성서신학원 정관
캄코르 성서신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원은 캄코르 성서신학원이라 칭한다(이하 신학원이라 함).
제2조(목적)
본 신학원은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 지원생,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성경과 신학 및 신앙교육 등의 훈련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자 한다.
제3조(소속 및 운영)
본 신학원은 캄코르선교회의 소속기관이며, 학칙과 운영내규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4조(사무소)
본 신학원의 사무소는 한국 서울과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 신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제1항: 교직원
신학원장, 원감,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교수, 사무직원
제2항: 이사 및 감사
이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제6조(이사 및 감사 선출)
제1항: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캄코르선교회 회장, 이사장, 사무총장, 총무
제2항: 이사는 캄코르선교회에서 공천한다.
제3항: 감사는 캄코르선교회와 선교회 이사회에서 2명을 공천한다.
제7조(임기)
제1항: 당연직 이사는 직책 임기 중에 한한다.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조, 2년조, 1년조로 공천한다.
제3항: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항: 신학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정족수
제8조(회의)
제1항: 정기 이사회는 연 1회로 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1/3 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제9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 전에 통고하고, 모든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2/3 이상 찬성으로 하고, 그 외 일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이사회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학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된 사항
제2항: 정관의 변동과 내규(학칙)에 관한 사항
제3항: 이사장과 학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항: 교직원의 선임과 교수(강사)의 초빙은 신학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항: 기타 학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제5장 임무
제11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된다.
제12조(신학원장)
신학원장은 학원의 교무, 행정, 학사처리 등 신학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괄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연 1회 행정, 회계를 감사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재원)
본 신학원의 재원은 캄코르선교회의 재정과 찬조금 및 수강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재정관리)
본 신학원의 재정관리 및 예산편성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신학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세칙(학칙, 내규)을 제정한다.
제18조(시행)
본 정관은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 즉시 의장이 공포함으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공포일 : 2017년 월 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