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원은 캄코르성서신학원이라 칭한다.
제2조: 본 학원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기초하여 신학을 교수하고, 성경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캄보디아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사역하도록 교회 지도자(목회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무위원회
제3조: 교무위원회는 ○명(원장, 원감, 교무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교무위원회는 학사일정, 교과과정(커리큘럼), 평가, 학생입학과 졸업 등 교무행정의 일체를 결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5조: 학생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4학기).
제7조: 입학 자격은 수세자로 신앙과 열정이 있고, 캄보디아의 교회 봉사(사역)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제8조: 학년은 2년제로 제1학기는 2월에, 제2학기는 10월에 가진다.
제4장 입학 및 소속 절차
제9조: 입학 절차는 매 학기 시작 전에 행하고 입학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학원서, 이력서, 세례증명서, 추천서, 증명사진 2매
제10조: 입학 지원자는 서류심사 후 약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 입학이 허락된다.
제5장 출석, 결석, 휴학
제11조: 매 학기 출석일수가 3분의 2 이상이 된 자에 한하여 학기 수료를 인정한다.
제12조: 본 학원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학원에 입학하여 본원이 정한 4학기를 수료하면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본 학원의 재정 수입은 캄코르선교회 지원금과 특별 찬조금과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본 학원의 재정 지출은 원장의 결재로 사무처장이 집행한다. (단, 당년 집행 후 잔여분은 익년 경상비로 이월한다.)
제7장 상벌
제16조: 학기 중 신앙이 독실하고, 학업 및 수업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졸업 시 성적이 우수하고 개근한 자에게는 표창한다.
제18조: 수업 중 교칙을 위반하는 자와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견책,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예배와 학사 관리
제19조: 학기 수업 중 예배(경건회)를 드리고, 연 1회의 특별집회를 할 수 있다.
제20조: 본 학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장부를 비치한다 : 학적부, 성적 일람표, 출석부, 졸업생 명부, 재정에 관한 서류
제9장 부칙
제21조: 본 학칙은 2017년월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교무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제안으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시행일 : 2017년 월 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