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회 회칙
캄코르선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캄코르선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선교, 교육, 복지, 의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참여하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야 한다.
-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의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 :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이 없다.
제3장 조직
제6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임원 : 회장 1명, 상임고문 1명, 고문 약간 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상임이사 1명, 서기이사 1명, 법인이사 약간 명, 운영이사 약간 명, 사무총장 1명. 단, 회장, 상임고문, 상임 이사, 서기이사는 당연직 법인이사로 한다.
제7조 (임무) 본회 조직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사업을 총괄한다.
- 상임고문 : 중요결정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
- 고 문 : 회장에게 자문한다.
-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 사 : 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 상임이사 : 사무총장을 겸임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서기이사 :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법인이사 : 법인 설립시 등기 이사가 된다.
- 운영이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를 의결한다.
- 사무총장 :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제반 결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선거)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재단설립) 본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선교지에 재단을 설립하여 NGO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재정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정기총회 :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선거(매 3년), 사업 및 예산심의, 회칙개정 등을 의결한다.
- 상임 임원회는 회장, 상임고문, 상임 이사, 서기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 한다.
- 이사회는 전(全)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중요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개회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후원금)과 기타수익금(특별후원금)으로 하고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모든 재정의 수지는 총무가 집행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6조 (감사) 회계는 연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업
제17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선교사업
- 교육사업
- 복지사업
- 의료사업
- 장학사업
- 인재양성
- 마을자립화 사업
- 친교활동
- 기타 사업
제6장 부칙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미비조항) 본 회칙의 미비조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의 제정
2016년 12월 1일 창립총회
회칙의 개정
제1차 개정 : 2018년 1월 18일(제2회 총회)
제2차 개정 : 2019년 1월 31일(제3차 총회)
끝.